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4가지 급여 중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에게는 매달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자기 집이 있지만 낡은 경우에는 수선비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가 뭔가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월) |
| 1인 | 약 1,230,844원 |
| 2인 | 약 2,025,536원 |
| 3인 | 약 2,581,861원 |
| 4인 | 약 3,121,756원 |
| 5인 | 약 3,604,981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 원 인상했습니다. Government of South Korea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기타)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5,000원 | 183,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2,000원 | 204,000원 |
| 3인 | 471,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44,000원 |
| 4인 | 546,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81,000원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가 위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받습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54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자는 수선비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금 |
| 경보수 | 도배·창호 등 | 457만 원 |
| 중보수 | 욕실·난방 교체 등 | 849만 원 |
| 대보수 | 지붕·기둥 교체 등 | 1,241만 원 |
주택 상태에 따라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보수 유형을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급여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통상 30~60일이 소요됩니다.
임차 가구를 위한 꼭 알아야 할 것
주거급여를 받으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료는 수급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거나,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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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32%)보다 넓으므로, 다른 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계산해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Q. 고시원이나 쪽방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처럼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 청년 가구는 부모님 소득도 같이 보나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도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청년은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임대료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본인 소득 기준은 LH 마이홈(myhome.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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