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상별 맞춤 지원금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완벽 정리 | 신청 방법·지급 금액·기간 총정리

by 지원금 연구소장 2026. 4. 12.

 

출산 후 퇴직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출산전후휴가를 꼭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가 주는지, 나라에서 주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일정 기간 급여를 부담하고, 이후 나머지 기간은 국가(고용보험)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출산 후 건강 회복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6년 지급 금액과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 대기업 근로자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 30일분 상한액도 월 210만 원입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5일, 대기업은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에도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등),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출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한눈에 정리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휴가 기간 90일 90일
고용보험 지급 기간 90일 전체 30일
상한액 월 210만 원 월 210만 원
신청처 고용24 / 고용센터 고용24 / 고용센터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이내 종료 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출산 후 바쁜 시기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가 주는 건가요? 중소기업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첫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Q.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이후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없나요? 휴가 종료 전 퇴직하면 남은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