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요. 뭔가 지원받을 수 없나요?"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 보험료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는 운영해본 분들만 압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 부담을 정부가 최대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직원 모두 손해입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 지금부터 조건·금액·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내야 할 분과 근로자가 내야 할 분,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원이 늘어날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두세요.
근로자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규가입 근로자' 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장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하세요.
얼마나 지원받나요? —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지원금액은 신규 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볼게요. 근로자 1명의 월 평균 보수가 약 270만 원이라면,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31,030원 중 24,820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21,460원 중 97,160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월 최대 121,98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합산으로 월 최대 약 24만 원이 절감됩니다. 1년이면 약 290만 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근로자 및 기존근로자를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원금 받는 방식 — 현금 입금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납 후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해야만, 익월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즉, 이번 달 보험료를 내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진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미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소멸하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술인·특수고용직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대상이며 최대 36개월 지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영화스태프 등도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
1단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2단계 —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3단계 — 지원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4단계 —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확인
오프라인 신청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4대 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두루누리 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첫째, 채용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세요. 신고가 지연될 경우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채용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월평균 보수 270만 원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현재는 270만 원이지만,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근로자가 월 270만 원 미만이어도 고시 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많은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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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 근로자(2021년 이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새로 채용한 신규 직원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갑자기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명을 초과하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월 평균 10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기 알바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Q. 사업주 혼자 신청하면 근로자 몫도 함께 처리되나요? 네.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한 번에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월평균 보수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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