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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지원금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by 지원금 연구소장 2026. 3. 2.

 

"근로장려금은 들어봤는데 자녀장려금은 몰랐어요. 아이가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데, 모르고 지나치면 10%를 덜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순수 자녀 양육 지원금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보다 훨씬 넓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 지급액 (자녀 1인당)
2,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최대)
2,100만~7,000만 원 소득 증가에 따라 점진적 감소
7,000만 원 이상 지급 없음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으면 총 수령액이 상당합니다.


신청 기간 — 놓치면 10%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 감액)

신청 불가 — 12월 1일 이후 (당해 연도 신청 마감)

5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5월 1일 신청 오픈과 동시에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홈택스·손택스 —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5분이면 완료됩니다.

카카오·문자 안내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나 카카오 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 근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더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 자녀 2명이 있고 연 소득이 2,000만 원 수준이라면,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 최대 4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월로부터 약 3~4개월 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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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경우 아이가 나와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단독으로 양육 중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홑벌이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부양자녀로 인정 안 되나요? 연간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Q.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연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액 및 소득 기준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