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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맞춤 지원금

[2026년] 기초연금 완벽 정리 |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신청 자격·금액·방법 총정리

by 지원금 연구소장 2026. 3. 4.

 

"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 하나로 끝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새해부터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수급 시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5년 대비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새롭게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이 뭔가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14년에 도입되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뒤 받는 제도고,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즉,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6년 받을 수 있는 자격 — 3가지 조건 확인

조건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조건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자나 장기 해외 거주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소득인정액 기준 — 이게 핵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본인(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84만 원의 70%인 약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의 경우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구는 2026년 559,520원으로 2025년 548,000원 대비 11,520원 인상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349,700원 +7,190원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최대) 548,000원 559,520원 +11,520원

단,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경우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가구는 왜 단독가구의 2배보다 적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 2명 = 699,400원에서 20% 감액 후 559,520원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 — 올해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였던 단독가구라면 올해 새롭게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이 바뀌어 자격이 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신청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일부 지급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2026년 기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소득역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대도시 거주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7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담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검색 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방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겨가세요.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식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잠시 나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국내 거주 요건이 있으므로,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여행이나 이민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Q. 과거에 못 받은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세부 계산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