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2026년에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글 하나로 끝납니다.
2026년 부모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0세는 월 최대 150만 원, 1세는 월 최대 1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50만 원씩 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0~1세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급여가 뭔가요?
2023년부터 시행된 영유아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해 부모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0~1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얼마나 받나요? — 연령별 지급액
2026년부터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5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월 150만 원 | +5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50만 원 |
아이가 돌을 맞이하는 달, 즉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금액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이듬해 3월부터 1세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23개월 아동의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되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상황별 실제 수령 금액 —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 (가정 보육)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월 150만 원, 1세는 월 100만 원이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약 54만 원 상당)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약 96만 원이 현금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됩니다. 전체 지원 금액(150만 원)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과 부모급여 금액이 비슷해져서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만 0세 현금 수령액 | 만 1세 현금 수령액 |
| 가정 보육 | 150만 원 | 100만 원 |
| 어린이집 이용 | 약 96만 원 (차액) | 소액 또는 없음 |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서비스 비용 차감 후 차액 | 서비스 비용 차감 후 차액 |
신청 기한 — 60일 이내가 핵심입니다
출생신고 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태어난 아이를 3월 20일(65일째)에 신청하면, 1월·2월분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가장 편리, 추천)
출산 직후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출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검색 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 주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도 지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복수국적자나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국내외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일과 입금 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계좌는 아동 명의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아빠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므로,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보육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 퇴소 처리와 동시에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과 함께 받으면 더 큽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0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모급여 1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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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전국 공통 사업이라 이사를 가셔도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지급됩니다. Government of South Korea
Q. 엄마, 아빠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엄마, 아빠 중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Q. 쌍둥이면 두 배로 받나요? 네.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쌍둥이라면 두 배인 월 300만 원(2026년 0세 기준)을 받게 됩니다.
Q. 아이가 아프거나 해외에 잠시 나간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및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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